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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하나인 주택전세자금대출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에는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IP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º 대출대상: 신혼부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º 대출금리: 연 1.5% ∼ 연 2.7%
    º 대출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º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가 해당됩니다.
    2.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는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3. 신혼부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4. 다른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중복 대출이 금지됩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

    1.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대출 신용도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기타 조건

    1.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가 해당합니다.

    신혼전세자금대출
    신혼전세자금대출

     

     

    대출 신청 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또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가 해당합니다.
    2. 수도권은 임차보증금이 4억원 이하이고,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

    1. 호당 대출한도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3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입니다.
    2. 대출한도는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제한됩니다.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연 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3% 연 2.4%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4% 연 2.5% 연 2.6% 연 2.7%

     

     

    추가우대금리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

    ② 다자녀가구의 연 0.7% 포인트, 2자녀가구는 연 0.5% 포인트, 1자녀가구는 연 0.3% 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

        ※ 우대금리가 적용된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금리가 연 1.0%로 적용됩니다.

     

    이용기간

    1. 최초 이용 기간은 2년이며,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3.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최장 10년 이용 후에는 연장 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 이용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담보취득

    대출 담보취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국가기관 신청을 통해 저렴한 금리와 안전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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