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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피해지원 주택전세자금대출(임차인 버팀목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하나인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전세피해지원 임차인)을 위한 금융 지원제도입니다. 해당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피해 주택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이 중 30% 이상을 피해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TIP. 

    전세피해지원은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대출금리 : 연 1.2%∼2.7%
    대출한도 : 2.4억원 이내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최장 10년 이용 가능)

     

    전세피해 대출
    전세피해 대출

     

    대출 대상자 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5)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6) 신용도가 높은 자 (특정 신용정보에 대한 조건 충족 및 부부에 대한 대출 제한이 없는 경우)
    7)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대출 내용

    1) 대출 금액: 최대 2.4억원 이내
    2) 대출 금리: 연 1.2%~2.7%
    3) 대출 기간: 2년 단위로 최대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전세피해지원을 위한 유형

    1)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경우 해당 금액
    2) 전세피해주택의 경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을 제외한 잔액
    3)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
    4) 특정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해당 금액

     

    신청 시기

    1)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3)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요건

    1)임차 전용면적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의 경우,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해당됩니다. 다만,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 단, 쉐어하우스의 경우 (소유주택에 한해)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2)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

    1) 각 호마다 최대 2.4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전세금액의 8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액이 3억원이라면 대출한도는 2.4억원입니다.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2)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의 경우, 연간인정소득에서 본인 부채금액의 25%와 기 기금 전세자금대출 잔액을 공제한 금액이 대출한도가 됩니다.

    전세피해자 버팀목 대출
    전세피해자 버팀목 대출

     

    이용 기간

    1) 일반 대출의 경우

     - 최초 이용 기간은 2년입니다.
     - 이후 4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연장마다 2년씩 추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 최초 이용 기간은 최대 2년 1개월입니다.
     - 이후 4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연장마다 2년씩 추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 추가 사항
     - 연장 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선택

    1) 일시상환

     -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일시상환은 대출 기간 동안 이자가 누적되어 상환 부담이 크게 될 수 있습니다.


    2) 혼합상환

     - 일정한 기간 동안 원금을 일정 비율로 분할하여 상환하고, 동시에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대출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므로, 원금 상환 부담을 조금씩 분산할 수 있습니다.
     - 혼합상환은 대출 상환 기간 동안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부담비용

    1) 인지세

     -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를 부담합니다. 즉, 고객이 50%를, 은행이나 대출을 제공하는 기관이 나머지 50%를 부담합니다.

     

    2)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할 경우, 해당 보증에 따라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보증료는 대출 상품 및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객이 부담합니다. 보증료의 구체적인 부담 방식과 금액은 대출을 제공하는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금의 지급 방식

    1) 원칙적으로 대출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 임차보증금 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 유의사항

    1) 주택취득 후 대출 상환: 대출 취급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2) 대면접수 필요: 이 대출 상품은 수탁은행의 대면 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제외: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4)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과 관련된 상환: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하는 경우, 해당 회수금액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버팀목전세자금 이외에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전세피해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하는 즉시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을 우선 상환하여야 합니다.
    5) 패소로 인한 대출 상환 조건: 고소 또는 소송으로 패소되어 차주에게 전세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 시 대출금리에 연 3%의 가산금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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