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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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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생아 특례 대출(디딤돌 대출)신청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가구 중 출산(또는 입양)한 가정 및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사실혼이나 미혼모를 위한 특별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가구의 신생아를 축하하고 가정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하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 적용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

     

    TIP.

    ● 대출금리 : 연 1.6%~3.3%(고정)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2. 특례 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가구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다른 주택대출을 이용 중인 자는 대출 불가능
    - 입양의 경우 대출 접수일 기준 만 2살 미만 해당
    - 혼인신고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의 경우도 해당

     

    3. 특례 대출 (조건)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세대주가 대출 신청자여야 함.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가진 가구 대상. 입양한 경우도 포함.
    - 연간 합산 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액이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
    - 신용정보가 규정에 맞아야 함.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4. 신생아 특례 대출 (종류)

    구입자금 대출 : 9억원 이하인 주택이며 취득세 500만원 면제 혜택
    전세자금 대출 : 수도권 5웍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인 주택

     

                                          <정부 신생아 특례 대출 문의>

    주택도시기금 e든든
    주택도시기금 e든든

     

    5. 특례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적용
    - 구입자금 대출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대출 특례 금리 적용기간 : 5년(추가 출산 시 15년까지 연장)


    - 전세자금 대출 : 2년 (20년까지 연장 가능) 
       (대출 특례 금리 적용기간 : 4년(추가 출산 시 12년까지 연장))

     

     

    6. 특례 대출 (한도)

    - 구입자금 대출 : 5억원
    - 전세자금 대출 : 3억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 80%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

     

    7. 대출 금리 및 우대 조건

    금리 :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6% ~ 연 3.3% (고정금리)

    (특별금리 적용시 금리)


    ※우대조건(① ~ ⑤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8. 대출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 (디딤돌)신청은 주택도시기금 e-든든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주요 5대 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정부 신생아 특례 대출 문의>

    주택도시기금 e든든
    주택도시기금 e든든

     

    9. 유의사항

     - 실거주 의무: 대출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함.
     - 담보 조건 : 대출 대상 주택에 대해 대출 실행일 이전에 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함

    2024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매우 유익한 제도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자격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 길 권장합니다. 주거 전용 면적,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주택 구입을 위한 꿈을 한층 더 가까이 이루실 수 있으실 것 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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