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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신청 방법!

    정부와 금융기관은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 안정적이고 건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TIP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 연 2.1%~2.9%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전세자금 대출 대상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2) 세대주: 대출 신청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가 대출 신청자로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무주택 조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4) 중복대출 금지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5) 소득 조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특정 그룹에 따라서는 이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6) 자산 조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4년 기준은 약 3.45억원입니다.

    7) 신용도 조건: 대출신청자 신용정보가 특정 정보로부터 해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7) 공공임대주택 조건: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근로자 및 서민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기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청: 임대차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2) 계약 갱신 시 신청: 임대차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이러한 시기적 요건을 유의하여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주택임대차 대출을 받기 위한 대상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의 주택

      - 그 외 지역: 85㎡ 이하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입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는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 원억원 / 수도권 외: 2억 원억원

    -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4억 원억원 / 수도권 외: 3억 원억원

    - 다자녀 및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 4억 원억원 / 수도권 외: 3억 원 4.억원4.

     

     

    전세자금  대출한도

    일반가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1.2억 원억원 / 수도권 외: 800만 원만원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3억 원억원 / 수도권 외: 2억 원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이내

     

    담보별 대출 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 인정소득에서 본인 부채금액의 25%와 기금전세자금대출 잔액을 공제하여 산정함.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전세자금  대출금리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1.0% p

     - 연소득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1.0% 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0.2% p

     

    추가 우대 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까지):연0.1% p

    - 다자녀가구: 0.7% p, 2자녀 가구:자녀가구: 0.5% p, 1자녀 가구:자녀가구: 연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2.1% 2.2% 2.3%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3% 2.4% 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5% 2.6% 2.7%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2.7% 2.8% 2.9%

     

    전세자금 이용기간

     - 2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 1개월 (최대 4회 연장 최장 10 5개월까지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

     - 최장 10년까지 이용한 이후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 연장 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자 및 서민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주택 조건, 대출 이용 기간 및 연장에 관한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대출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위 조건들을 확인하시고 신중한 결정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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