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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신청 방법!
정부와 금융기관은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 안정적이고 건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TIP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 연 2.1%~2.9%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전세자금 대출 대상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2) 세대주: 대출 신청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가 대출 신청자로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무주택 조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5) 소득 조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특정 그룹에 따라서는 이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6) 자산 조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4년 기준은 약 3.45억원입니다.
7) 신용도 조건: 대출신청자 신용정보가 특정 정보로부터 해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7) 공공임대주택 조건: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근로자 및 서민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기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청: 임대차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2) 계약 갱신 시 신청: 임대차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을 신청할 때는 이러한 시기적 요건을 유의하여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주택임대차 대출을 받기 위한 대상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의 주택
- 그 외 지역: 85㎡ 이하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입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는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 원억원 / 수도권 외: 2억 원억원
-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4억 원억원 / 수도권 외: 3억 원억원
- 다자녀 및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 4억 원억원 / 수도권 외: 3억 원 4.억원4.
전세자금 대출한도
● 일반가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1.2억 원억원 / 수도권 외: 800만 원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3억 원억원 / 수도권 외: 2억 원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이내
● 담보별 대출 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 인정소득에서 본인 부채금액의 25%와 기금전세자금대출 잔액을 공제하여 산정함.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4.0 |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전세자금 대출금리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1.0% p
- 연소득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1.0% 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0.2% p
추가 우대 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까지):연0.1% p
- 다자녀가구: 연0.7% p, 2자녀 가구:자녀가구: 연0.5% p, 1자녀 가구:자녀가구: 연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전세자금 이용기간
- 2년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 (최대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
- 최장 10년까지 이용한 이후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 연장 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자 및 서민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주택 조건, 대출 이용 기간 및 연장에 관한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대출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위 조건들을 확인하시고 신중한 결정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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