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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추가 개편!
이번 추가 개편은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고금리 대출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돕기 위한 '저금리 대환 대출'에 대한 제도개편과 이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개편은 개인사업자 등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 새로운 제도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환 대상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확대됨.
- 대환 이후 대출금리 인하 및 보증료 면제 혜택이 추가됨.
또한, 현재 '저금리 대환 '을 이용 중인 차주에게도 최대 1.2%p의 비용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제도개편 시행일인 '24.3.18일' 이전에 이미 이용한 차주에게도 적용됩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우,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확인하고,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사업자 등이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이용방법과 관련된 상세한 절차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B.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대환 대상 대출 확인: 먼저,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대출이 대환 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2. 은행 방문: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경우, 전국 15개 은행 중 하나를 방문하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합니다. 단, 대환 대출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90%)와 은행의 신용대출(10%)로 공급되므로,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대환을 신청하려는 경우,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사업자 등록증, 대환 대상 대출의 증빙자료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대면 상담 및 신용평가: 은행은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차주의 신용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대환 가능 여부와 대출 조건을 결정합니다.
5. 대환 실행: 신용평가를 통과한 경우, 은행은 대환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출 실행 후에는 대환 이후 대출금리 인하 및 보증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이자환급 및 혜택 지원: 대환 후에는 최대 0.5%p의 금리 인하 및 보증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은행에서 해당 대출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이 '저금리 대환 대출 개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입니다. 개인사업자 등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금융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C. 이번 제도개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 됩니다.
- 대상 대출 확대: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이 대상이었으나, 이를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됩니다.
- 혜택 강화: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p 인하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을 최대 1.2%p 추가로 경감합니다. 이를 통해 은행권은 고금리가 장기화되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상한과 보증료도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차의 경우 대출금리가 5.0%로 유지되며, 보증료는 0%로 설정됩니다. 2∼3년차는 대출금리가 5.5%로 유지되며, 보증료는 0.7%로 설정됩니다. 4∼10년차는 대출금리가 은행채 AAA(1년물)에 가산금리 2.0%p 이내로 적용되며, 보증료는 1.0%로 설정됩니다.
D. 혹시, 궁금하신 질문이 있다면 아래 Q.A를 참고해 보세요
Q.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은? A.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 보유한 대출이 해당됩니다. 대출의 금리가 7% 이상인 대출과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에서 보유한 대출이 포함됩니다. '23.5.31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과 '20.1.1∼23.5.31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가계신용대출(개인사업자 한정)'이 포함됩니다. |
Q.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이용한도는? A. 법인소기업은 2억원, 개인사업자는 1억원 이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여러 건의 대환 대상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한도 범위 내에서 대환할 수 있습니다. 가계신용대출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1억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
Q. 대환 대상대출 확대로 이용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A. 법인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대환한도는 유지되며, 새롭게 대환한도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미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는 잔여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
Q. 대환 대상대출 확대에 따라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하려는 경우, 기존 가계신용대출과 동일한 은행지점에만 신청이 가능한 이유는? A.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이 서류는 금융회사 간 전산 공유가 불가능하여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은행에서만 제출해야 합니다. |
Q.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A.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24.12.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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