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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청년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청년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 대출 가능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대출을 받으려면 5%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먼지 지불된 자
    2. 세대주로서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된 단독세대주
    3. 무주택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해당
    4. 중복대출이 현재 금지되어 자로(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합산 소득이 총 5천만원 이하에 대당 하는 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6.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의 통계청 발표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7. 신용도가 높은 자 (신용정보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없는 경우)
    8.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입주 중인 경우 대출 불가능. 단,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 이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서 청년 저금리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 기한 및 준수사항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시기 및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 갱신: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년 월세 대출 신청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청년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3. 보증 신청 기한: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따라서, 대출 신청 시점은 각종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보증에 필요한 신청은 각 수탁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청년 저금리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대출 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4,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월세금 대출의 경우 24개월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을 제한합니다.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로 제한됩니다.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로 제한되며,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로 제한됩니다.

     

    3. 담보별 대출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한도를 산정합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청년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대출금리

     

    『 대출대상(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1. 보증금 대출
    연 1.3%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2. 월세금 대출
    월세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연 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월세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1.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또한,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포탈의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에서 청년 저금리 전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 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


    대출의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이용기간: 25개월입니다.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25개월 후에 만기일시상환됩니다.
    연장 가능 횟수: 4회 연장이 가능하며, 따라서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렇게 설정된 이용기간 내에서 청년 월세 대출을 이용하고, 만기 시에 일시상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연장을 요청하여 최장 기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청년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대출금 지급방식

     

    대출금의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 대출금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러나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2. 월세금 대출금
    대출 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 내에서는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통장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대출 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여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계약이 종료되거나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며, 이익 상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 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대출 연체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자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청년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지원신청
    청년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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