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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그에 대한 걱정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이 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상담부터 지원 법률, 금융프로그램 연계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세피해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금융지원,법률지원,주거지원,사기접수) 등 다양한 지원센터
지원센터의 주요 역할
◼ 상담 서비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하여 그들의 어려움과 걱정을 듣고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법적 문제에 대한 상담부터 심리적 지원까지 다양한 측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회수 지원: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법률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여 전세금 회수에 대한 노력을 지원합니다.
◼ 지원 프로그램 연계: 필요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피해자들을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시켜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정부가 운영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이나 대출,법률 지원 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고민 공유: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혼자가 아님을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센터 안내
서울센터👆️ 경기센터👆️ 인천센터👆️ 부산센터👆️ 대전센터👆️ 기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안내
1. 법률상담
2. 주거지원
3. 금융지원
4. 사기피해접수
5. 심리치료
★분야별 자세한 사항은 하단▼을 참고 하세요~
1. 법률상담
- 피해자 도움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을 무료상담 해 드리며, 후속저긴 법률 조치를 통한 소송 및 법무사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상담인력의 상담내용
◼ 변호사 : 보증금 반환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적 소송행위 지원등
◼ 법무사 : 지급명령, 경.공매, 임차원등기명령, 명도 절차 등 대응
◼ 공인중개사 : 계약 종료 후 대항력 유지, 최우선변제금액, 임대차계약 검토 등
※ 법률상담 신청 - 각 지역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 이용 요망
2. 주거지원
- 긴급하게 퇴거 위기로 계속 거주가 어려움의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전세피해자(택 1)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 , 임차권등기설정 완료
▪ 경.공매 낙찰도 전세금의 30%이상 손실 발생의 경우
▪ 허위 또는 비정상 게약으로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 발생 시
- 주거이전사유(택1)
▪ 경.공매 낙찰로 퇴거(또는 예정자)
▪ 인도명령 등 법원 퇴거명령으로 인한 퇴겅(또는 예정자)
▪ 직장. 질병 상 주거이전 사유 발생 시
◼ 지원내용
- 임차인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LH 및 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을 제공 함
(임차료의 70% 지원, 관리비 등 공과금은 개별부담)
-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 주거지원 신청 - 각 지역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 이용 요망
3.금융지원
-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신규임차자금, 기존 전세자금 저리대환 등 복합적인 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사기피해접수
- 전국 전세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수집 · 분류하여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업무처리 절차
사기피혜 접수신청 > 사기정보 취합.정리 > 정보공유 > 수사의뢰ㅍ 수사진행
※ 사기피해 신청 - 각 지역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 이용 요망
5.심리상담
- 전세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센터 및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심리치료를 지원합니다.
(기존 ‘찾아가는 상담소’ 및 심리상담전화를 통한 전문가 심리상담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심리상담센터 : 한국실미학회 전문심리사 소속 상담센터를 연결. 전문가 상담 3회 지원.
- 병원치료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약제비 최대 2년 지원
◼ 접수 및 이용절차
전세피해자 심리상담 이용 중, 담당 심리사(상담자)가 심리상담, 심리검사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추가지원 권유 및 접수(인적사항 수집)
[심리치료지원 이용]
※ ‘찾아가는 상담’ 또는 ‘전화 상담(1670-5724, 9~21시 연중무휴)’ 1회 이상 이용하고(필수), 지원대상자로 접수한 후에 이용
① (심리상담센터)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1670-5724)를 통해 신청인이 희망하는 전문센터를 매칭받고(접수 시 동시진행 가능),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3회 진행
② (병원치료) 신청인이 직접 선택한 병원에서 심리치료(신청인 선지출 후 비용청구)
[이용절차]
심리상담 신청 > 추가지원 권유 > 지원대상 접수 > 심리치료지원 이용 > 비용신청(병원치료 시)
※ 심리상담 신청 - 각 지역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 이용 요망
전세피해확인서 신청하기
전세피해확인서는
전세금을 지불한 후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월세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전세금 지불 및 전세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여 전세금 반환 및 법적 대응 등에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의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개 신청서에는 피해사실, 피해내용, 관련 증빙자료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발급받으면, 피해를 입은 측이 전세금 반환 등의 법적 대응을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피해확인서를 통해 해당 전세계약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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