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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술인 창작지원금 (예술활동준비금) 안내
예술인 창작지원금에 대한 신청 안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 복지 제도는 새로운 이름인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올해는 총 2만 3천명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2024 예술인 창작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지원 대상
가. 일반 예술인
- 대상 인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2만명
- 지원 내용: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
- 변경 사항: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던 예술인 창작지원금이 올해부터는 한 번에 조기 지급됩니다.
- 예술인 정의: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나. 신진 예술인
- 대상 인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 예술인 3천명
- 지원 내용: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200만원
- 한정 혜택: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생애 단 1회 지급 가능
2. 신청 방법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접속
http://www.kawf.kr/social/sub02.do
- 신청서 작성 및 방문 일시 선택
- SMS 예약 번호 확인 후 서울스퀘어 1층 안내데스크 방문
유선 방문 예약: 02-3668-0301
3. 필수 자료
- 신분증
- 예술인 창작활동증명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부정수급 오지급 반납 확인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초상권 활용 동의서
신청 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 창작디딤돌 지원 요건 충족 시 원로, 장애 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 창작씨앗 지원 요건 충족 시 장애 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정부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진행 함으로써 또 한 번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4. 그 외 혜택
복지예산으로 편성된 10687억 원을 통해 지원. 예술활동준비금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 주거, 자녀 돌봄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됨.
● 사회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내 용: 예술인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사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 비율: 산재보험료 50%, 국민연금 보험료 30~50%
● 주거 공급
- 계획: 96호 추가로 주거 공급 예정 (북가좌동)
- 목적: 예술인들의 주거 부담 감소 및 창작 활동 공간 마련
● 자녀 돌봄센터 운영
- 내용: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녀 돌봄센터 2곳 운영
- 대상: 24개월 이상 10세 이하 자녀를 둔 예술인
2024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인들에게 향상된 환경과 자긍심 있는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술인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다양한 혜택으로 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예술인들이 꿈을 펼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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