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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출 700만원 지원
예술인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현실적인 삶의 고충을 해소하고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등 예술인의 다양한 생활상황에 대응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창의적인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대출 대상: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이상 무)
■ 대출 용도: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대출금은 하나은행 계좌로만 지급, 사전에 계좌 개설 필요)
■ 대출 한도: 최고 700만원 이내 (긴급 생활자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 대출 조건: 신용대출
상환기간: 비거치 선택시 3년, 조기상환 가능 (일부상환 불가),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이자율 및 연체 이율:
- 이자율: 2.5%
- 연체 이율: (3% 가산) 5.5%
■ 제한조건: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제외
-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 보유자 제외
-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제외
- 신진예술인, 재외국민,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특정 조건 필요
■ 대상자 선정 가점 항목:
- 자녀수: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만19세 미만)
- 예술인부부: 예술활동증명 완료한 예술인부부
- 청년예술인(만39세 이하): 예술활동증명 완료한 청년 예술인
- 장애예술인: 장애인등록증 제출
- 원로예술인(만70세 이상): 예술활동증명 완료한 원로예술인
■ 기한 이익상실 안내:
이자 또는 분할상환금 지급을 3회(90일)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대출약정서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식자료실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약정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책은 예술인의 다양한 생활상황에 맞춰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예술인들의 창의적인 역량을 키우고 국가적 창의경제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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