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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개정 투자 안내

    정부에서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과 '민생토론회' 결과에 맞춰 1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투자 개인자산관리계좌(ISA)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새로운 정책을 내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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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계정 개선 사항

    국내투자 ISA계좌 지급한도가 연간 2천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천만 원(총 2억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대규모 확장은 자본 시장에 대한 더 폭넓은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ISA계좌의 면세한도는 200만 원(저소득자·농어민 ;400만 원)에서 일반 500만 원, 저소득자 1,0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국내투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으로 기존 종합금융소득세로 제한을 받았던 개인도 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사람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내투자형' ISA 의의

    '국내투자 개인통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일반 종합자산관리계좌 대비 비과세 한도를 2배로 확대한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1천만 원(일반시민, 농어업인은 2천만 원) 인상으로, 강력한 세제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수요를 활성화하여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주 목표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민생포럼의 피드백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의 응답으로, 대중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헌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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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 제안이다.
    이는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개인과 기업의 상생과 성장의 환경 조성이라는 정부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이 전략적 결정은 자본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사람과 기업 간의 조화를 이루겠다는 더 넓은 목표를 강조합니다.

     

     


    이처럼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 소득세법을 종합적으로 개정한 것은 경제적 우려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ISA 개선, 특히 '국내 투자형' ISA 도입과 함께 지불 및 면세 한도의 상당한 증가에 초점을 맞춘 것은 포용적인 금융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는 제안은 자본시장의 번영과 협력을 육성하겠다는 보다 폭넓은 목표에 부합합니다. 이러한 개혁이 현재 임시 국회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경제 역학과 국민 복지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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