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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안전장비 지원, 교체 신청
【안전환경조성 700만원 지원 / 에너지효율개선 400만원 지원 / 에너지 기기 지원 420만원】
소상공인들의 작업장 개선을 통한 산업안전(중대재해 예방 포함)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1,700개사 소상공인에게 84억 원의 규모를 지원합니다.
【 24년 달라지는 점 】
✔. 연간 84억 원, 총 1,700개사 내외(안전환경조성 1,400개사 내외, 에너지효율개선 300개사 내외)
✔. 안전환경조성 국비 700만 원(일반 420만 원, 중대재해 700만 원) 이하, 1,400개 지원(중대재해 450개)
✔. 고효율 에너지 기기 지원 : 국비 420만원 이하 300개사 지원
24년 확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교체, 안전장비 지원(클린제조환경조성)
🟠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1. 안전환경조성 국비 최대 700만원
2. 에너지효율개선 국비 400만 원 내에서 신청 유형에 따라 선택하여 지원
🟠 지원 절차 : 신청접수 → 사전진단 → 사업수행 → 비용지급 → 사후관리
🟠 추진 일정 : 공고 (24년 1월 ~ 2월 중) → 접수 및 지원 개시(24년 2월 ~)
🟠 신청. 문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
2024. 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주 등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영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
예) 하나의 화사에 본사 포함 3개의 직영매장이 있고, 각 직영매장에 상시근로자를 4명씩
배치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16명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형태 불문, 직영점 아르바이트생도 해당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해당)
✅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활용 안내
- 보호대상 : 용역, 기간제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2024년에는 1,700개의 소상공인에게 안전환경 조성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총 84억 원의 지원이 이뤄집니. 이 중 1,400개는 안전환경 조성, 300개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것이며, 각각 국비로 최대 700만원과 400만원이 지원됩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절차는 신청 → 사전진단 → 사업수행 → 비용지급 → 사후관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기업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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