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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40%소득 공제와 2%의 대출도 가능
국토교통부는 최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선보였습니다. 이 특별한 통장은 최대 연 4.5% 금리로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며, 40%의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공됩니다. 이는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입니다. (4.5% 금리로 40% 소득공제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3년에 발표된 '청년 내집 마련 1·2·3'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19~34세 이하의 무주택자로서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청년은 누구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청년 누구나 가능)
이 특별한 통장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을 대폭 개편한 것으로, 기존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 통장으로 전환됩니다. 납입 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부여됩니다. 다만, 이 비과세 혜택은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의 대상으로 제한됩니다.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가능)
또한,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자동으로 이 통장으로 전환되며,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에서 전환을 신청하면 해당 요건을 확인한 후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납입 기간과 금액, 횟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지원됩니다.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조건이 적용되며, 최대 40년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2%로 대 대출, 40년까지 가능)
또한, 특별한 혜택으로 현역 병사도 이번 통장에 가입 가능해졌습니다. 국방부가 현역 복무에 대한 가입 자격 확인서를 발급하면, 무주택 자격을 충족하는 현역 병사도 가입할 수 있게 되어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전역 후에는 장병 내일준비적금을 이 통장에 일시납입하는 것도 가능해져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주택 현역 병사도 신청 가능)
최종적으로, 가입은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 모바일 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입 원금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일시납입 시에는 연 2%에서 최대 4.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중도인출도 가능하며, 만기 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해 특별한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중도 인출 가능, 특별 우대이율 적용)
★ 추 천 영 화 ★ |
웡카 | 건국전쟁 | 시민덕희 | 파묘 | 소풍 | 검은 수녀들 | 사운드오브 프리덤 | 홀리카홀리카 |
정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와 금융안정을 위해 이러한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도약계좌'와 '청년 희망 적금'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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