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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이란?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중 만 19세~34세의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지원비 (월) 50만 원씩 6개월, 총 300만 원과 함께 여러 프로그램을 니즈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
청년수당 보이스피싱 유의 안내 - 시에서는 청년수당 참여자에게 카톡이나 문자,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자료를 제출 받야야 할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또는 서울시 공용 메일로 요청합니다. - 참여자 보호를 위해 계좌 개설 시점부터 입출금을 포함하여 한도가 제한된 계좌이므로 임의적으로 한도 제한을 해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필요. ●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청년수당 전담 콜센터(☎1566-3344)로 신고 요망 |
<끝까지 하나하나 확인하시면 큰 도움 되실 것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 300만 원
✔ 비금전적 지원: 청년유형별 맞춤형 지원
청년수당 대상자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의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150% 이하란?
예) 중위소득이 1,000만 원이라면,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말은 1,500만 원 이하의 대상자.
(미취업자 중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근로시간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단기근로자)
신청제외대상
✔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청년수당 신청기간
✔ 2024년 3월 11일(화) 10시 ~ 3월 18일(월) 오후 4시까지
청년수당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 온라인 신청
https://youth.seoul.go.kr/mainA.do
제출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세부일정
✔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 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주말/공휴일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청년수당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며,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
(필독)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특정 업종 및 용도로의 사용 금지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등)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음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해외 결제 불가
이번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신청자는 정해진 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은 체크카드를 통해 이루어지며, 특정 용도나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 천 영 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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