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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안내


    1. 자영업자도 폐업 이후 근로자처럼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다
    2.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이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정책
    3. 폐업 후 실업급여(3개월~7개월까지) 지급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80%까지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을 살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 확인 하기>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추가 지원은 아래 참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20%까지도 지원 받아, 자영업자 폐업시 최대 100% 까지 고용보험료를 지급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청은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이니, 빨리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추가 고용보험료 지원안내

     

    접수 기간: 사업 공고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들입니다.
    지원 기간: 최대 5년간 가능하며,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월 납입 보험료의 20%를 환급 지원합니다.
    특이 사항: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경우에도 이전 보험료에 대해 소급 지원되며, 2024년 이전에 신청한 경우 자동으로 20% 지원이 적용됩니다.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율 20%
    지원액 8,190 9,360 10,530 11,700 12,870 14,040 15,210

    ※ 기준보수 또는 고용보험 요율 변경 시 지원금액도 변경될 수 있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추가 고용보험료 신청방법

     

    1.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http://www.seoulsbdc.or.kr/) 에 접속합니다.
    2. '사업안내'에서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선택합니다.
    3. 페이지 하단의 '사업신청'을 클릭합니다.
    4.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출서류 (필수제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신청서 양식으로,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는 서류로,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부가가치세증명서 또는 면세사업자증명서(최근 3년분): 세무청에서 발급한 최근 3년분의 세금 관련 증명서입니다.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추가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 → 근로복지공단


    서울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 재단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
    서울신용보증재단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현황 확인
    서울시·재단 ↔ 공단



    고용보험료 환급
    재단 → 소상공인
    *월별 지급


    지원금 산정: 고용보험 가입과 납부 현황을 확인해 지원금을 결정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법: 신청인(사업주)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전 확인사항

     

    고용보험 가입: 반드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에서 신청!
    추가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사업자명이 일치할 경우, 부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대체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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