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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이자환급'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출지원
2024년 6월 17일부터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이자환급 제도는 고금리 소상공인 대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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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환급 제도 도입 및 대상
이자환급 제도는 2024년 3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며,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해당 소상공인 대출의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경우, 이자환급 신청 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최대 1년치 이자액, 최대 150만원을 일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절차
이자환급 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하며, 특정 기간 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28일부터 7월 5일 간 이자환급을 받으려면, 6월 24일까지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1분기 동안에는 약 16만명의 차주가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약 1200억원이 환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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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절차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간편하게 신청 하기> 아래
법인 소기업 : 지원대상 여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폐업 상태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문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하거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발급 하기> 아래
환급금 지급 절차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영업일 기준, 2분기의 경우 6월 28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합니다.
환급 완료 사실은 차주에게 문자로 통보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한 차주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를 보유한 차주가 온라인 신청 대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 한 개의 금융기관만 방문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정보를 공유하므로, 한 금융기관에서 신청해도 모든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환급 신청 시,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이상 납입되지 않았다면,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 완료된 후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를 유념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문의처 안내
이자환급 신청방법 요건, 절차 및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는 소상공인들의 문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자 환급 신청, 절차, 서류 확인 문의> 아래
결론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제도는 고금리 대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이자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기한 내에 빠르게 이자환급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